모아학원

독서실은 사라진 게 아니라
통계 밖으로 나갔다

2026년 9월 20일 · 모아학원 데이터팀

2020년 봄, 전국의 학원이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업종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희 데이터에서 독서실입니다.

같은 충격, 다른 결말

교습 계열별로 새로 문을 연 곳의 수를 2018년부터 펼쳐 봤습니다.

연도독서실입시·보습국제화예능
20182683,8344041,646
20192454,4854371,807
20201393,8174191,426
2021885,2426031,759
2022795,9976782,337
2023466,5407862,255
2024496,8248182,169
2025597,3877752,093
2018→2025−78%+93%+92%+27%

2020년에는 모두가 맞았습니다. 독서실은 43% 줄었고, 예능은 21%, 입시·보습은 15% 줄었습니다. 국제화 계열만 4% 감소로 거의 버텼습니다.

갈린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입시·보습은 2021년에 곧바로 2019년 수준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7,387곳으로 2018년의 1.9배가 됐습니다. 독서실은 2021년 88곳, 2023년 46곳까지 내려앉았다가 2025년 59곳으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2018년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독서실이 정말 사라졌을까

동네를 걸어 보면 이상합니다. 공부할 자리를 파는 가게는 오히려 늘어난 것 같은데, 숫자는 5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답은 간판에 있습니다. 요즘 새로 생기는 곳은 대부분 독서실이 아니라 스터디카페입니다.

2023년 2월 대법원은 스터디카페를 학원법상 독서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대부분의 이용자가 30일 미만의 시간제로 쓴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독서실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스터디카페는 그 대상이 아니어서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엽니다.

저희 데이터는 교육부가 공개하는 학원 등록 정보에서 옵니다. 그러니 스터디카페는 애초에 이 숫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독서실 개원이 줄어든 만큼 스터디카페가 늘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통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독서실의 몰락"이라고 붙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말해 주는 것은 "학원법상 독서실로 등록하는 신규 개원이 줄었다"까지입니다. 시장이 줄었는지 형태가 바뀐 것인지는 이 숫자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는 무엇을 알면 되나

이 차이가 실제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다릅니다.

첫째, 관리·감독의 강도가 다릅니다. 학원법상 독서실은 교육청의 등록과 관리를 받습니다. 시설 기준, 심야 운영 제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스터디카페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가 밤늦게까지 머무는 공간이라면 한 번쯤 확인해 볼 만합니다.

둘째, 분쟁이 생겼을 때 기댈 곳이 다릅니다. 등록된 독서실은 교습비 반환 기준 등 학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스터디카페는 일반 상거래로 다뤄집니다. 장기 이용권을 끊기 전에 환불 조건을 문서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찾는 방법이 다릅니다. 모아학원 같은 학원 검색 서비스는 교육청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하므로, 스터디카페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도 앱을 함께 쓰셔야 동네의 선택지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업종이라는 것을 알고 고르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학원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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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90만 명 줄었는데, 학원은 10년째 늘고 있다10년 사이 신규 개원이 2.4배로 늘어난 흐름을 짚습니다. 학원 10곳 중 4곳은 입시·보습이다교습계열 13종 분포와 정원·수강생으로 학원 성격을 읽는 법입니다.

데이터 출처와 범위

학원 데이터는 교육부 NEIS 공개데이터와 모아학원에 직접 등록한 학원 정보를 합쳐 집계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연도별 수치는 해당 연도에 새로 문을 연 곳의 수이며, 그 해에 문을 닫은 곳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독서실의 총수와는 다릅니다.

이 분석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체육시설(3만 4,277곳)과 평생교육시설(4,413곳)은 저희 데이터에 개원일이 없어 연도별 비교에서 제외했습니다. 태권도장·수영장 같은 체육 계열이 코로나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이 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스터디카페 관련 판단은 2023년 2월 대법원 판결 보도를 참고했습니다.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