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기준 총정리: 수강 기간 경과에 따른 환불
아이가 학원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환불입니다. 학원비 환불은 학원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다툼 없이 정확한 금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 반환 사유
학원법 제18조제1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18조제2항은 반환 사유를 이렇게 정합니다.
- 학습자가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교습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가장 흔한 경우는 마지막, 아이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이사, 일정 변경, 아이가 맞지 않아 하는 경우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인 의사로 그만둘 때,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그만둔 시점 | 돌려받는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낸 교습비등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낸 교습비등의 2/3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 ~ 1/2 경과 전 | 이미 낸 교습비등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여기서 기준은 날짜가 아니라 교습시간입니다. 별표 4의 비고는 총 교습시간을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으로 보고, 반환금액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독서실은 사용한 날수만큼 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계산 예시
한 달 12회 수업, 교습비 30만원을 낸 경우
3회 수업을 듣고 그만두었다면 12회 중 3회, 즉 1/4이 지났으므로 1/3 경과 전에 해당해 2/3인 2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5회를 듣고 그만두었다면 5/12로 1/3은 넘고 1/2은 넘지 않았으므로 절반인 1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7회를 들었다면 1/2이 지났으므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수업마다 시간이 같다는 가정의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회차가 아니라 교습시간으로 따지므로, 회차별 시간이 다르면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달을 한꺼번에 낸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예를 들어 3개월치를 미리 냈다면 계산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별표 4는 교습 시작 후 그만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금액(위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한 금액을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교습 시작 전에 그만두면 낸 금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3개월치 90만원(월 30만원)을 내고 둘째 달 초에 그만둔 경우
둘째 달에 1/3이 지나기 전에 그만두었다면 둘째 달분 30만원의 2/3인 20만원,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셋째 달분 30만원 전액을 합해 50만원이 반환 대상입니다. 첫째 달분은 이미 다 들었으므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할인받아 등록했다면
장기 등록 할인을 받은 경우 반환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분쟁이 자주 생기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인 반환 기준은 위와 같지만, 할인 금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세부 해석은 지역 교육청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 결제 전에 학원에 중도 해지 시 계산 방법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한 날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니, 전화보다 문자나 메시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반환해야 할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법 제23조).
원격수업은 다르게 계산합니다
별표 4의 비고에 따르면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실제로 수강한 부분, 즉 인터넷으로 수강했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환불 요청할 때 순서
이렇게 진행하세요
- 그만두는 날을 정하고 학원에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기
- 영수증으로 낸 금액과 교습기간 확인하기
- 그만둔 날까지 지난 교습시간을 계산해 반환 금액 확인하기
- 5일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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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는 누가 정할까반환 기준은 학원 안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차량비, 학원비에 포함될까기타경비도 교습비등에 포함됩니다. 학원 시범 수업 때 꼭 봐야 할 것등록 전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참고 자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23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법률 제21501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반환 사유, 5일 이내 반환)과 별표 4(교습비등 반환기준). 대통령령 제36703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교습비 등 징수」(2026년 10월 15일 기준)의 별표 4 반환기준 표와 비고.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모아학원 편집팀이 만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