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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것

2026년 11월 1일 · 모아학원 편집팀

"현금으로 내면 조금 깎아 드릴게요." 학원 등록 때 한 번쯤 들어 본 말입니다. 그런데 학원은 국세청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고,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손님을 불리하게 대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원비를 낼 때 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결제 관련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 중 다음 업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즉 아이들이 다니는 대부분의 보습학원, 영어학원, 음악·미술학원, 태권도장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10만원 이상이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기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한 달 학원비가 10만원을 넘는다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자진발급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내 번호로 바꾸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을 본인 거래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발급하지 않으면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이는 학원 쪽 부담이며, 소비자는 국세청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더 받으면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카드 가맹점이라면 "카드로 내면 수수료만큼 더 내야 한다"는 요구는 이 조항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내면 할인해 준다"는 제안은 결과적으로 카드 결제자를 불리하게 대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세금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할인보다 영수증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원법에도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현금영수증과 별개로, 학원법에서도 받은 돈에 대한 영수증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영수증에는 교습비와 기타경비가 구분되어 있는지 함께 보세요.

결제할 때 부모가 챙길 것

결제 방법챙길 것
신용·체크카드카드 전표, 학원 영수증의 교습비·기타경비 구분
현금·계좌이체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휴대폰 번호 등), 학원 영수증
여러 달 선납기간과 금액이 적힌 영수증, 중도 환불 기준 서면 확인

영수증과 결제 기록은 나중에 환불을 요청하거나 연말정산 서류를 챙길 때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학원비 금액이 게시된 교습비와 같은지도 이때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현금영수증을 깜빡하고 안 받았을 때

결제한 날짜와 금액을 학원에 알려 주고 발급을 요청하세요. 학원이 자진발급 번호로 이미 발급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진발급분을 내 거래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카드 결제를 하면 금액이 달라진다고 할 때

게시된 교습비와 실제로 내라는 금액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카드로 낸다는 이유로 더 받는 것은 카드 가맹점 준수사항과 맞지 않으므로, 학원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카드사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 금액이 뭉뚱그려 적혀 있을 때

교습비와 교재비, 차량비 같은 기타경비가 한 줄로 적혀 있으면 나중에 환불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항목을 나눠 다시 받아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제 규칙을 잘 지키는 학원은 대체로 교습비 게시와 환불 안내도 꼼꼼한 편입니다. 등록 상담 때 결제 방법과 영수증 발급 방식을 함께 물어보면 학원 운영이 얼마나 투명한지 가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환불·분쟁 사안은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고, 소비자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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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안내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업종, 10만원 이상 발급 의무, 5일 이내 자진발급(010-000-1234), 미발급 가산세 20%, nts.go.kr

「소득세법」 제81조의9(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가맹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교습비등 영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