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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는 누가 정할까: 교습비 등록과 게시 의무

2026년 11월 1일 · 모아학원 편집팀

같은 동네, 같은 과목인데 학원마다 학원비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학원비는 누가 정하고, 학원은 아무 금액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은 금액은 학원이 정하되, 정한 금액을 공개하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학원비를 관리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교습비와 기타경비

학원법은 학원비를 "교습비등"이라고 부릅니다. 학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교습비등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뜻
교습비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내는 수강료, 이용료, 교습료 등
기타경비교습비 외에 추가로 내는 모든 경비

기타경비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습니다.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의 여섯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기타경비 칼럼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금액은 학원이 정합니다

학원법 제15조제2항은 학원이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교습비 금액 자체는 학원이 정하는 것이고, 기타경비는 실제 드는 비용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학원비가 학원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정한 금액은 교육청에 등록합니다. 학원법 제15조제4항은 게시·표시·고지한 교습비등이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학원이 정할 수는 있어도, 등록하고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게시와 광고 표시 의무

학원법 제15조제3항은 학원에 세 가지 의무를 둡니다.

1. 학원 안에 게시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게시 방법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므로 지역마다 세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광고에 표시

학생을 모집하려고 인쇄물이나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교습비등과 등록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사항을 교습비등, 등록증명서의 등록번호, 학원의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으로 안내합니다(시행령 제16조의3).

3. 요구하면 서면으로 고지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상담에서 금액을 말로만 듣고 헷갈린다면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도 의무입니다

학원법 제15조제1항은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영수증이나, 학습자 성명·교습과목·교습기간이 모두 적힌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해당합니다. 영수증은 나중에 환불이나 연말정산 때 근거가 되니 꼭 받아 두세요.

너무 비싸다면, 교육감의 조정명령

학원법 제15조제6항은 교육감이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7조와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지원청마다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두고, 물가인상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준의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우리 지역 기준이 궁금하다면 관할 교육지원청 누리집이나 학원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어기면 어떻게 되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교습비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표시·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등록한 금액을 초과해 받은 경우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법 제23조), 경우에 따라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부모가 할 수 있는 확인

등록 전 체크

  1. 학원 안에 게시된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사진으로 남겨 두기
  2. 상담에서 들은 금액과 게시된 금액이 같은지 비교하기
  3. 기타경비가 별표 1의 여섯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4. 헷갈리면 교습비등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기
  5. 결제 후 학습자 이름·과목·기간이 적힌 영수증 받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환불·분쟁 사안은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고, 소비자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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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교습비등의 정의), 제15조제1항~제4항·제6항(영수증, 교습비 결정, 게시·표시·서면 고지, 초과 징수 금지, 조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법률 제21501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와 별표 1(기타경비의 범위),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대통령령 제36703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교습비 등 징수」(2026년 10월 15일 기준). 광고 표시 사항(시행령 제16조의3), 영수증 요건, 과태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