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연말정산 때마다 "아이 학원비도 공제되나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초중고 교과 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과, 2026년 과세기간부터 새로 들어온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기본 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이고,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있습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금액 한도 | 공제율 |
|---|---|---|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 15% |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 15% |
예를 들어 공제 대상 교육비로 300만원을 썼다면 그 15%인 45만원이 결정세액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면 되지만, 소득 요건 등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 교육비'에 들어가느냐입니다.
학원비가 공제되는 경우 1 · 취학 전 아동
시행령 제118조의6제7항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나 정해진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을 받고 낸 수강료를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목 제한이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영어, 미술, 피아노, 태권도처럼 과목을 가리지 않고 요건을 갖춘 학원과 체육시설의 수강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같은 학원에 낸 급식비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제2호).
월 단위·주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루짜리 체험 수업이나 일회성 특강처럼 월 단위 교습과정이 아니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할 때 수강 방식이 월 단위인지 확인해 두면 연말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학원비가 공제되는 경우 2 · 2026년부터 초등 저학년 예체능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제118조의6제8항부터 제10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예능 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나 정해진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을 받고 낸 수강료가 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대상 과목은 음악, 미술 같은 예능 분야와 태권도·수영 같은 체육시설 교습입니다.
-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초등 1·2학년이어도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므로, 실제 공제는 2027년 초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서 처음 받게 됩니다.
공제되지 않는 경우 · 초3 이상과 교과 학원
위 두 경우를 빼면 학원 수강료를 공제 대상으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초등 저학년의 교과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도 초·중·고등학생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원비 대신 챙길 수 있는 학교 관련 비용
학원비는 안 되더라도 초중고 자녀를 위해 쓴 다음 비용은 같은 3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 대상입니다(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 항목 | 조건 |
|---|---|
| 방과후학교 수업료·특별활동비 | 학교에서 구입한 도서, 학교 밖에서 산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포함 |
| 교복 구입비 |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
| 현장체험학습비 |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시한 것,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 급식비, 교과서 대금 | 학교에 낸 금액 |
연말정산 때 챙길 서류
간소화 서비스부터 확인하세요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요청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건에 맞는 학원인지 미리 물어보세요
초등 저학년 예체능 공제는 '예능 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나 정해진 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 등록할 때 학원이 어떤 분야로 등록되어 있는지,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는지 확인해 두면 연말에 서류를 다시 챙기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제7항~제10항(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공제 대상 및 한도, 공제율 15%), nts.go.kr
연합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2025. 12.)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연말정산 시점의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