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비·모의고사비·차량비, 학원비에 포함돼야 할까
학원비를 내다 보면 교습비 말고도 모의고사비, 차량비, 재료비 같은 항목이 따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학원법에서 기타경비라고 부르고,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타경비란
학원법 제2조제6호는 학원에 내는 돈을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나눕니다. 교습비는 교습의 대가로 내는 수강료 등이고, 기타경비는 그 외에 추가로 내는 모든 경비입니다. 그리고 제15조제2항은 기타경비를 실비로 정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드는 비용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받을 수 있는 여섯 가지 항목
시행령 제3조의2는 기타경비의 범위를 별표 1로 정합니다. 교육지원청 안내에 정리된 별표 1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 비용. 학원이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해 실시하는 시험 비용은 제외 |
| 재료비 | 실험·실습을 위해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
|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
|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
|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
|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
표에서 눈여겨볼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피복비와 급식비는 유아에 대한 것이고, 기숙사비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한정됩니다. 모의고사비도 학원이 자체로 만든 시험지 비용은 제외됩니다.
항목별로 확인할 것
모의고사비
외부에서 구입한 시험인지, 학원이 직접 만든 시험인지 물어보세요. 별표 1은 학원이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해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을 모의고사비에서 제외합니다.
차량비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낼 이유가 없는 비용입니다. 걸어서 다니는데 차량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차량 이용 시 안전 관련 사항도 함께 물어보면 좋습니다.
재료비
실험이나 실습에 쓰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비용입니다. 어떤 수업에 어떤 재료가 쓰이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재비는 어떻게 되나
학부모가 가장 많이 묻는 것이 교재비입니다. 위 별표 1의 여섯 항목에는 교재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학원을 통해 산다면 그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는 학원과 지역 교육청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재비가 고지서에 들어 있다면 어떤 책인지, 서점이나 출판사에서 직접 살 수 있는지, 금액이 정가와 같은지를 확인해 보세요. 기준이 헷갈리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타경비도 게시하고, 등록한 금액만 받습니다
기타경비도 교습비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학원 안에 게시해야 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시행령 제17조의4는 교육청이 공개하는 정보에 교습비와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교육청의 조정명령 절차에서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처럼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의2).
그만둘 때 기타경비도 돌려받나
반환 기준은 "교습비등"을 대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기타경비도 반환 계산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반환 계산은 학원 환불 기준 칼럼을 참고하세요.
상담 때 미리 물어보면 좋은 것
기타경비는 등록할 때 잘 보이지 않다가 첫 고지서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교습비 말고 따로 내는 비용이 있나요?"라고 한 번만 물어보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모의고사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차량을 이용하면 비용이 얼마인지, 학기 중에 재료비가 드는 수업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한 달 단위로 보면 작은 금액이라도 1년으로 합치면 적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연간으로 얼마가 드는지 대략 계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체크
다섯 가지 확인
- 교습비와 기타경비가 나누어 적혀 있는가
- 기타경비가 여섯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차량 등)의 비용이 들어 있지 않은가
- 학원 안에 게시된 금액과 같은가
- 교재비가 있다면 어떤 책이며 정가와 같은가
함께 읽기
학원비는 누가 정할까교습비와 기타경비를 정하는 원칙입니다. 학원 환불 기준 총정리기타경비도 반환 계산에 들어갑니다. '수강료 공개' 9만 곳, 실제 금액은 0곳학원비 공개 현황을 살폈습니다.참고 자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교습비등·기타경비의 정의), 제15조제2항~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법률 제21501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와 별표 1(기타경비의 범위), 제17조의2(조정명령 시 제출 서류), 제17조의4(정보공개 범위). 대통령령 제36703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원 운영준수사항」 페이지의 별표 1 기타경비 항목·내용 정리(goeyi.kr).
교재비 처리 방식은 지역 교육청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일반 원칙만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