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할인·장기 등록 할인, 계약 전에 확인할 것
둘째도 같은 학원에 보내면 할인해 준다는 형제 할인, 3개월이나 6개월을 한 번에 내면 깎아 준다는 장기 등록 할인은 학원비 부담을 줄여 주는 반가운 제도입니다. 다만 할인 자체를 정한 법 규정은 따로 없고, 조건은 학원마다 다릅니다. 나중에 아이가 학원을 그만두거나 학원 사정이 바뀌었을 때를 생각하면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할인은 학원이 정하는 조건입니다
학원법은 학원이 교습비등을 정해 교육청에 등록하고, 그 금액을 게시·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5조). 그리고 게시하거나 고지한 교습비등을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할인은 게시된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것이므로 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고, 할인율이나 조건을 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인 조건은 학원과 부모 사이의 약속이 됩니다. 말로만 들은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기억이 달라지기 쉬우니, 등록할 때 조건을 글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제 할인 전에 확인할 것
누구 수강료에서 깎아 주는지
첫째와 둘째 중 누구의 수강료를 깎는지, 두 아이 모두 일정 비율을 깎는지 학원마다 다릅니다. 두 아이의 수업료가 다르다면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한 아이가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
둘 중 한 아이가 먼저 그만두면 남은 아이의 할인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점이 다음 달부터인지, 이미 낸 달까지 다시 계산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다른 할인과 겹치는지
형제 할인과 장기 등록 할인, 이벤트 할인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학원마다 다릅니다. 여러 할인이 섞이면 환불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기준을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등록 할인 전에 확인할 것
중간에 그만두면 환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학원법 시행령은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반환 사유가 생긴 달은 경과 기간에 따라 계산하고 남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 등록 할인을 받았다면 남은 달을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할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할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몇 달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적당한지
아이가 처음 다니는 학원이라면 맞는지 확인하기 전에 긴 기간을 선납하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처음에는 한 달 단위로 다녀 보고, 수업과 관리가 만족스러울 때 장기 등록을 고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원 사정이 바뀔 때를 생각했는지
선생님이 바뀌거나 반 편성이 달라지거나 학원이 이전·폐원하는 일도 생깁니다. 학원 쪽 사정으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학원법상 반환 사유가 되지만, 선납 금액이 클수록 돌려받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받아 둘 것
| 항목 | 확인 내용 |
|---|---|
| 할인 전 금액 | 게시된 교습비와 같은지 |
| 할인 조건 | 할인율, 적용 대상, 기간, 다른 할인과 겹치는지 |
| 그만둘 때 정산 | 할인을 다시 계산하는지, 남은 달 환불 기준 |
| 영수증 | 기간과 금액, 교습비와 기타경비 구분 |
할인은 학원비를 아끼는 좋은 방법이지만, 조건을 알고 고르는 할인이어야 끝까지 이득이 됩니다. 등록 전에 위 네 가지를 물어보고 글로 받아 두면 대부분의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글로 받는 간단한 방법
정식 계약서가 없는 학원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학원에서 받은 안내 문자나 등록 확인 문자에 할인 조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형제 할인 몇 퍼센트, 3개월 선납 시 몇 퍼센트,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달은 어떤 기준으로 환불"처럼 들은 내용을 정리해 문자로 보내고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됩니다.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다를 때 가장 쉽게 꺼내 볼 수 있는 기록이 됩니다.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먼저 기록을 모읍니다
영수증, 안내 문자, 게시된 교습비 사진처럼 금액과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학원과 차분히 다시 계산해 보세요. 할인 조건을 글로 받아 두었다면 대부분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공식 창구를 이용합니다
환불 금액을 두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원 담당 부서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모아 둔 기록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형제 할인과 장기 등록 할인은 학원 입장에서도 학생을 오래 유지하려는 장치입니다. 할인 폭만 보고 서두르기보다, 아이가 그 학원에 오래 다닐 이유가 충분한지를 먼저 판단하고 할인은 그다음에 따져 보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처음 다니는 학원이라면 한두 달 다녀 본 뒤에 할인 조건을 다시 물어봐도 늦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의 게시·고지, 초과 징수 금지),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 4(교습비등 반환기준)
할인율이나 할인 조건을 정한 별도 법 규정은 없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학원과의 계약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