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과 교습소 개설 절차, 한눈에 보기
학원을 열려는 분이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학원으로 할지, 교습소로 할지'입니다. 둘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운영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학원법과 시행령 원문을 바탕으로 두 형태의 차이와 개원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시설 면적처럼 지역마다 다른 기준은 숫자를 적지 않았으니,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세요.
학원과 교습소, 법이 나누는 기준
학원법 제2조제1호는 학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교습소를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등이 아닌 시설로 정의합니다.
| 구분 | 학원 | 교습소 |
|---|---|---|
| 절차 | 교육감에게 등록(법 제6조) | 교육감에게 신고(법 제14조) |
| 교습 과목 | 교습과정별로 여러 과목 가능 |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법 제14조제7항) |
| 강사 | 강사를 둘 수 있음 | 강사를 둘 수 없음. 출산·질병 등은 임시교습자 가능(시행령 제15조제2항) |
| 동시 인원 | 정원은 등록한 교습과정별로 | 같은 시간 9명 이하, 피아노는 5명 이하(시행령 제16조제1호) |
| 보조 인력 | 제한 규정 없음 | 편의 제공을 위한 보조요원 1명 가능(시행령 제15조제3항) |
정리하면 한 과목을 원장 혼자 소규모로 가르칠 계획이면 교습소, 과목을 늘리거나 강사를 채용할 계획이면 학원이 맞습니다. 나중에 규모를 키울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학원 시설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장소를 고르는 것이 이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학원 등록에 들어가는 내용
학원법 제6조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신청서에 적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제2항은 신청서에 적을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 설립·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학원의 명칭과 위치
- 학원의 종류와 교습과정
- 정원과 강사명단
- 교습비등
- 시설과 설비
- 개강 예정 연월일
여기에 원칙(院則)을 첨부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원칙에는 명칭과 설립 목적, 교습과정별 정원, 교습과정과 교습 일시, 수료 인정, 교습기간과 휴강일, 교습비등 같은 운영 기준이 들어가야 합니다. 원칙은 서류용으로만 쓰지 말고,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운영 규칙과 내용이 같도록 맞춰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됩니다.
교육감은 신청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하면 등록을 수리하고(시행령 제5조제5항), 등록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원장은 이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해야 합니다(법 제6조제3항·제4항).
시설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학원법 제8조는 학원이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합니다. 즉 강의실 면적, 1제곱미터당 수용 인원 같은 구체적인 숫자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습소의 경우 시행령 제16조제2호가 강의실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을 0.3명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건물의 용도가 학원으로 쓸 수 있는지(건축물대장). 둘째, 관할 교육지원청이 요구하는 시설 기준과 소방 요건. 셋째,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 등 위치 관련 제한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등록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도면과 주소를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교습소 신고는 8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교습소는 신고자와 교습자의 인적사항, 명칭과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신고서에 적어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법 제14조제1항). 교육감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수리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개원 준비 순서
1. 형태와 과목 정하기
학원인지 교습소인지, 어떤 교습과정으로 할지 먼저 정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필요한 면적과 인력이 달라집니다.
2. 교육지원청 사전 상담
후보 장소의 주소와 도면을 들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합니다. 지역 조례의 시설 기준과 필요한 서류 목록을 이 단계에서 받아 두세요.
3. 장소 계약과 시설 공사
기준을 확인한 뒤 계약하고, 소방 요건까지 맞춰 공사합니다.
4. 교습비 정하기와 서류 제출
교습비등은 등록·신고 사항이며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의 조정기준을 확인해 정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증명서 게시와 개원
등록증명서나 신고증명서를 받으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교습비 게시와 광고 표시 의무까지 갖춘 뒤 학생을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