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블로그·SNS 홍보, 할 것과 하지 말 것
요즘 학부모는 학원을 고르기 전에 블로그 후기와 SNS 게시물을 먼저 찾아봅니다. 그래서 많은 학원이 홍보를 온라인으로 옮기고 있지만, 학원 광고에는 법이 정한 표시 의무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법과 표시·광고법 원문을 바탕으로 온라인 홍보에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정리했습니다.
학원 광고에는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학원법 제15조제3항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교습비등과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6조의3이 정한 사항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등록 또는 신고 번호
-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블로그 글, 인스타그램 게시물, 전단 이미지처럼 학생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이라면 이 항목과 교습비등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번 넣기 번거롭다면 게시물 하단에 들어갈 고정 문구를 만들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거짓·과장 광고는 금지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적인, 부당하게 비교하는,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 홍보에서 특히 조심할 표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할 것 | 이유 |
|---|---|
| 근거 없는 '100% 성적 향상', '무조건 합격' |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사실과 다를 위험이 큽니다 |
| 부풀린 합격 실적 | 다른 학원에서 주로 배운 학생, 잠깐 다닌 학생까지 실적으로 넣으면 기만이 될 수 있습니다 |
| 지어낸 후기나 직원이 쓴 후기 | 실제 이용자의 경험처럼 꾸미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가 됩니다 |
| 다른 학원 실명 비교·비방 | 근거 없이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광고는 금지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등록한 금액과 다른 할인 가격 표시 |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은 학원법 제15조제4항 위반입니다 |
합격 실적이나 성적 향상 사례를 쓰고 싶다면 기간, 인원, 기준을 함께 적고 근거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문제가 됐을 때 사실임을 증명할 책임은 광고한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생 사진과 후기를 쓸 때
수업 사진, 상장 사진, 학부모 후기에는 개인정보와 초상이 담겨 있습니다. 게시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뒤에 쓰고, 만 14세 미만 아동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1항). 얼굴, 이름표, 학교명이 함께 나오면 아이가 쉽게 특정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정보만 남기세요. 게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요청이 오면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어떤 사진을 어디에 올렸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좋은 홍보
정보를 주는 글
시험 범위 정리, 학년별 공부 순서, 교육과정 변화 해설처럼 학부모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글은 검색에 오래 남고 신뢰를 쌓습니다.
수업 방식을 보여 주는 글
한 반의 하루 수업 흐름, 숙제 관리 방법, 상담 주기처럼 '우리는 이렇게 가르친다'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비교하는 학부모에게 판단 근거가 됩니다.
꾸준한 게시
한 번에 많이 올리기보다 일정한 주기로 꾸준히 올리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글을 여러 채널에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채널 성격에 맞게 줄이고 바꾸세요.
올리기 전 점검표
- 등록·신고 번호, 학원 명칭, 교습과정, 교습비등을 표시했나요?
- 결과를 보장하거나 근거 없는 수치를 쓰지 않았나요?
- 실적과 후기는 사실이고 근거가 남아 있나요?
- 사진과 이름은 동의를 받았나요?
- 다른 학원을 근거 없이 비교하지 않았나요?
광고 문구를 고칠 때 기억할 것
교습비를 바꿨다면 교육지원청에 변경 등록이나 신고를 먼저 하고, 그 뒤에 게시물과 광고 문구를 고쳐야 합니다. 예전 게시물에 옛 교습비가 남아 있으면 학부모가 그 금액을 근거로 문의할 수 있으니, 고정 게시물과 프로필 링크의 안내부터 정리하세요.
할인이나 이벤트를 알릴 때도 등록한 교습비등을 기준으로 실제로 받는 금액과 기간, 대상 조건을 함께 적어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조건을 작은 글씨로 숨기거나 빠뜨리면 기만적인 광고로 보일 수 있으니 본문에 분명히 쓰세요.